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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의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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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만큼 대표라는 자리를 내려놓고 직장인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으시죠. 직장인의 월급만으로 생활하기 힘들어서 어렵게 차려놓은 사업이지만 남들처럼 승승장구하기에는 노력뿐만 아니라 운도 따라줘야된다는 사실에 눈물을 가득 머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처럼 폐업신고 역시 온라인 홈텍스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텍스로 폐업신고 신청 하는 방법

 
·홈텍스 로그인
·[국세증명.사업자등록] 탭 클릭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에서 [휴폐업.재개업 신고]클릭
·정보 입력 후 폐업 신청완료
 

세무서 방문으로 폐업신고 신청 하는 방법

준비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휴/폐업 신고서

*휴/폐업 신고서는 세무서에 방문해서 작성해야되는 서류이니, 방문하실 때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만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담당자에게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후 신고서까지 작성하면 폐업신고가 완료됩니다.



 

폐업신고를 하고서는 끝이 아닙니다. 사업자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세금관련 사항까지 정리를 마쳐야만 깔끔하게 끝낼 수 있다는 점!

 

부가가치세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폐업 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합니다. 폐업 연도 소득에 대한 신고이므로, 폐업일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

종업원 급여, 이자, 배당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해 납부하는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등)도 확인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세금

사업 운영 중 발생한 기타 세금(환경부담금, 교육세 등)도 정리해야합니다.

 

폐업 절차 중 세금 문제는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외에도 폐업 신고 후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무제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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