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mpormation

사업자등록증 신규발급과 재발급 그리고 온라인 신청방법 (사업자등록 신청서 첨부)

728x90
반응형
SMALL

 

 

 

안녕하세요. 최근 개인사업을 시작한 분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직장인 월급만으론 생활하기 힘들다는 뜻이 되겠죠. 국가에서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여러정책을 내놓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증 신규발급과 재발급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증명서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납세의 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에 신고하고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이 과정을 거친 후 받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합니다.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고, 개인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나뉘게 됩니다.

간이사업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일반사업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회사를 하나의 인격을 가진 독립된 주체라고 봄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변경되면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지만, 법인은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그대로 존속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자 대표 본인이 방문할 시 준비물

사업자 대표 본인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는 

 

대리인이 방문할 시 준비물

위임장 ( 사업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함), 사업자 대표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신청서 양식 뒤 쪽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시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파일 첨부해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pdf
0.14MB

 

 

 

세무서 방문전 서류 및 궁금한 사항 확인 한 번 하시고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찡긋)

 

 

 

신규발급보다 간편한 사업자등록증 재발급방법입니다. 

준비물 사업자 대표 신분증

장소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가까운 세무서 바로가기

 

전국 어느 세무서를 방문하셔도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및 원본 출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신규발급 및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 홈텍스를 통해서 말이죠!

(홈텍스 클릭하면 홈텍스홈페이지로 이동가능합니다)

 

 

많이 바뀐 홈텍스의 화면입니다.

 

·국세청로그인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탭 클릭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 해당되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누르세요.

 

그럼 위의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진행될 때 필요한 서류를 알고싶으시면 신청 전 확인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로그인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클릭 후

·[즉시발급증명]클릭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선택

·재발급 사유 선택 후 신청

 

원본이 필요하신 분은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셔야겠죠?

 

 

이상 사업자등록증 신규 발급 및 재발급 그리고 온라인 발급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